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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제도안내

구직자(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안정시켜 취업취약계층의 개인별 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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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I 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및 소득과 취업경험별로 세분화되어 지원됩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이 있을 것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오건심사형 중 ①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② 청
      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결혼이민자 및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특정 계층 : 기초생활(연금)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
      장,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
      혼모(부) or 한무보, 청소년부모,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I 유형)

  •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 참여 가능)
  •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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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내용

참여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과 II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I 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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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

1 구직촉진수당
I 유형 참여자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 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가능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
  법)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2 취업성공수당
I 유형 (청년제외) 과 II 유형 (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일정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지급
3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시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지급

  *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

01

상담/진단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계획수립

계획수립 참여수당
15 ~ 25만원

02

직업능력향상
(최대 6개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03

취업알선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수당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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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신청절차

  • STEP
    01

    교육과정상담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
    (02-487-2201)

  • STEP
    02

    계좌발급신청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후
    계좌발급신청

  • STEP
    03

    구직훈련 및 상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 STEP
    04

    훈련과정등록
    HRD-Net에서
    원하는 수강과정신청

  • STEP
    05

    훈련과정 수강
    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 STEP
    06

    취업성공!
    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최근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 훈련기과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확인 등) 후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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