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제도안내
구직자(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의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하여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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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 "
- 대학교 졸업이 2년 이내로 남은 사람(전문대생 or 3학년 이상)및 휴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원가능
-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세 이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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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안내
1 지원대상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내용
구분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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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최대 300 ~ 500만원 지원 | ||
지원비율 | 45 ~ 85% | 80 ~ 100% | 50 ~ 85% |
자비부담금 | 지원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 ||
계좌한도의 추가지원액 |
최대 100만원 | ||
비정규직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60%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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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 |||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 |
2 훈련비용 외 별도의 훈련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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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 6천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월(月) 최대 11만 6천원 | 월(月) 최대 11만 6천원 | 6개월간 28.4만원 별도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 6천원 | 6개월간 28.4만원 별도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 6천원 |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 6천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日) 최대 1.8만원 | 일(日) 최대 1.8만원 |
- 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 미지급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상태가 변경(실업 > 재직)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이 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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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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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교육과정상담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
(02-487-2201) -
STEP
02계좌발급신청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후
계좌발급신청 -
STEP
03구직훈련 및 상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
STEP
04훈련과정등록
HRD-Net에서
원하는 수강과정신청 -
STEP
05훈련과정 수강
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
STEP
06취업성공!
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 계좌발급신청
-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동영상 시청
-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최근시청일 확인
- 훈련과정 탐색
-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 훈련기과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확인 등) 후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 구직훈련 및 상담
-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