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제도안내

구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으로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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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미지

훈련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연령 및 소득별로 세분화되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

  • 만 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 저소득층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가능

취업성공패키지Ⅱ

  • 청년(만 18세~34세)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 :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 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중장년(만 35~69세) 구직자 :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나 수급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자
    -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훈련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1인 최대 200만원 한도 훈련비의 35~95%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
패키지참여자
Ⅱ유형 1인 최대 200만원 한도 훈련비의 40~95%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Ⅰ유형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훈련비의 90~100%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다만,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자는 계좌 재발급 시 한도를 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는 계좌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단위기간(1개월)별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금

1일 4시간이하 훈련 시 월 최대 5만원(2,500원X출석일수)지급

1일 5시간이상 훈련 시 월 최대 11.6만원(5,800원X출석일수)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신청절차

훈련신청절차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최근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확인 등) 후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 (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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