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제도안내

구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이미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의 실업자 카드과 재직자 카드를 통합하여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대학교 졸업이 2년 이내로 남은 사람(전문대생 or 3학년 이상)및 휴학생도 포함
  •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세 이상은 제외

지원내용안내

1 지원대상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내용
구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기존 취성패)
지원
내용
최대 300 ~ 500만원 지원
지원
비율
45 ~ 85% 80 ~ 100% 50 ~ 85%
자비
부담금
지원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계좌
한도의
추가
지원액
최대 100만원
비정규직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60%미만인 자
최대 200만원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
2 훈련비용 외 별도의 훈련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비고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6개월간 28.4만원 별도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6개월간 28.4만원 별도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8만원
일 최대
1.8만원
 
-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원(출석률 80%이상)
- 실업자>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 미지급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이 지급 됨

훈련신청절차

훈련신청절차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최근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확인 등) 후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 (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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