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제도안내

구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안정시켜 취업취약계층의 개인별 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I 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및 소득과 취업경험별로 세분화되어 지원됩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천년은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오건심사형 중 ①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②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결혼이민자 및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 참여 가능)
  •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지원내용

참여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과 II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 훈령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
I 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O
취업활동
비용
X
구분 II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지원
대상
나이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X
취업활동
비용
O

취업활동비

1  구직촉진수당
I 유형 참여자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 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가능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2  취업성공수당
I 유형 (청년제외) 과 II 유형 (일정요건)*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일정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지급
3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시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지급

*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

1 단계
상담 / 진단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계획수립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2 단계
직업능력향상
(최대 6개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3 단계
취업알선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참여수당
최대 6 만원

훈련신청절차

훈련신청절차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최근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확인 등) 후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 (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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